[2024년 04월 08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자율주행 기술수준 신설
- 위치결정, 지도형성, 경로작성 등 기술과 사용장소 등을 고려한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마련하여 등급 분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의료기기 품목
신설
- ‘A13030.02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등 42개 소분류 품목 신설
다. 의료기기 등급
변경
- ‘A11030.01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 8개 소분류 품목
라.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정의 변경
- ‘A19010.02 전동식 휠체어’ 등
2개 소분류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