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 식약처에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적용을 위한 허가?인증 신청 등 절차 마련(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29조, 안 별표 14)
나. 2등급 의료기기 인증 관련 업무 일원화(안 제3조)
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의 수리 절차 명확화(안 제4조)
라.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27호,안 제9조제2호아목 및 동조제3호다목, 안 제14조제2항자목, 안 제29조제1항제8호가목, 안 별표 13, 안 별지 제13호서식)
마. 신개발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마련(안 제24조, 안 제28조)
바. 기술문서 등 제출자료의 범위에 예시 등 개선(안 제28조제2항, 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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