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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6-5호, 2026. 1. 23.)

관리자 2026.02.20 조회 75
[2026년 1월 23일] 식약처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 수탁기관 지정심의위윈회 구성기준 변경(안 제2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특성을 고려하고 디지털의료제품 수탁기관 지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디지털의료제품 수탁기관 평가 기간 조정(안 제9조)

식약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 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 평가표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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