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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6-4호, 2026. 1. 23.)
관리자
2026.02.20
조회 75
[2026년 1월 23일] 식약처에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건강의 유지ㆍ향상을 목적으로 심(맥)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지표, 걸음수를 측정 및 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하는 제품 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지정함.
첨부파일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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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8호, 2026. 1. 23.) 공포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