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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6-4호, 2026. 1. 23.)

관리자 2026.02.20 조회 75
[2026년 1월 23일] 식약처에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건강의 유지ㆍ향상을 목적으로 심(맥)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지표, 걸음수를 측정 및 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하는 제품 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지정함.

첨부파일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