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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30호, 2025.4.29.)

(주) 이레경영컨설팅 2025.05.09 조회 522

[2025년 04월 29일] 식약처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30호, 2025.4.29.)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활동 및 문서화(안 제2조)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활동 및 문서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함


나. 물리적 보안체계(안 제3조~제5조)
보안 통신, 권한 및 인증 등 물리적 보안체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기술적 보안체계(안 제6조~제12조)
파일 및 입력 유효성, 데이터 보안, 암호화 키 관리 등 기술적 보안체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라. 위험 관리(안 제13조~제16조)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위험 관리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함

마. 전자적 침해행위의 대응(안 제17조~제19조)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방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마련함

바. 취약점 감시 및 대응(안 제20조~제22조)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함

사. 재검토 기한(안 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규정을 마련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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