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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22호, 2025.4.7)」

김수민 2025.04.10 조회 78

[2025년 04월 07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2025-22호, 2025.4.7) 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부칙 <제2025-22호, 2025. 4.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인정 등 심사 주체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신청된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첨부파일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