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1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 (법률 제20888호, 2025.04.01.)」을 개정했습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건강 및 생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고,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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