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식약처에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2024.12.26)」을 개정했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평가항목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질의응답 사례 추가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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