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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2024.10.30)」
(주)이레경영컨설팅
2024.11.01
조회 39
[2024년 10월 30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을 개정하였습니다.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 보고 방법, 보고 사례 등을 담은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 개정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료기기+경미한+변경+보고+민원인+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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