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9일] 식약처에서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휴대형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 알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다음의 2종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폐지합니다.
-.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휴대형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