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총리령 제1982호, 2024.9.20)」 을 공포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기술문서 등의 사전 검토 신청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이 함께 제공되는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허가, 인증 및 기술문서 등 심사 신청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원활한 제조ㆍ수입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