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메뉴
회사소개
인사말 / 연혁
경영이념
회사약도
컨설팅 실적
MDR CE
MDD CE
FDA
MDSAP
기타
의료기기 인증
국내 인증
해외 인증
MDR CE
ISO 13485
MDSAP
FDA 510(k)
FDA QSR
고객지원
자료실
공지사항
Q&A
이레 스토리
이레 스토리
고객지원
자료실
공지사항
Q&A
[국내]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2024.09.06)」
(주)이레경영컨설팅
2024.09.27
조회 34
[2024년 09월 06일] 식약처에서 「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_개정(2024.09.06)」 을 개정하였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관련 법령 기재 단순화 및 직제개편 현행화한 개정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혁신의료기기+우선심사+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_개정+(공개본)_240906.pdf
다운로드횟수[20]
목록
다음글 |
[국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총리령 제1982호, 2024.9.20)」
이전글 |
[국내]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2024.08.24)」